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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을 당장 하지 않고 있는 장롱 면허를 가진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나중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가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대면 및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eFINE(http://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화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화면

로그인을 위해 본인 인증을 하고 위 신청화면에서 착한 운전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화면의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서약을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화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화면

만약 위반이나 사고가 서약한 날에 발생한다면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서약일 기준으로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서약 등록이 불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미납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 역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잘 실천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잘 모았다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치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일리지 점수 10점 당 10일의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치처분이 결정됩니다. 정치처분을 받았을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처분을 받았다면 잊지 않고 착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장점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하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서약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서약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 정지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사고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차량 운전이 직업인 운전자에게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면허 정치 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일반인 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2013년 8월부터 시행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과 연계하여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와 연계한 보험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실제 교통사고 여부와 범칙급 납부가 반영되는 만큼 보험사에서도 이 점수를 토대로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신청하여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단점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근본적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운전자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의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의문이 있었습니다. 면허 정치 처분의 기준은 벌점 40점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벌점 40점을 넘는 무거운 위반사항을 저지른 범법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는 정지되고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기간이 산정됩니다. 맨 아래에는 점수별로 대표적인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 등으로 누적 점수를 받게 되어 40점이 넘고 121점을 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5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한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 운전자는 65일(115일-50일) 후에 면허를 갱신하고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낮은 벌점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도 구제할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벌점 100점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

벌점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ex. 주정차 위반)

벌점 30점 : 통행구분 위반 (ex. 중앙선 침범)

벌점 15점 : 신호, 지시 위반

벌점 10점 : 지정차로 통해 위반(ex. 버스전용도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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